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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이후 '셀프조사' 논란…김미애, 사고조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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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이후 '셀프조사' 논란…김미애, 사고조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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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고 이후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조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기구임에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이해충돌'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특히 대형 인명 피해 사고의 경우 조사 대상이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항공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셀프조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명문화하는 한편 △대형 사고 발생 시 청문회 도입 △회의록 속기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그간 제도적으로 미흡했던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권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 그 대리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작성·수집된 자료의 열람·복사권을 부여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사고조사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절차”라며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재발 방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고 원인을 덮는 법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조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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