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벌금 선고된 타 지자체 처벌 사례들
法 "지방계약 가능해도 이해충돌법 우선"
정치·경제·행정 '지역카르텔' 장벽 무너져야
法 "지방계약 가능해도 이해충돌법 우선"
정치·경제·행정 '지역카르텔' 장벽 무너져야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군수 구속', '공무원 갑질', '풍력업자 술접대', '군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독식 의혹'까지 잇따라 불거지며 풍력 카르텔에서 출발한 논란이 강원 양양군 전반을 관통하는 '양양 카르텔'로 번지는 모양새다.
그 수위는 단순 비리를 넘어 법 해석까지 동원된 구조적 지역 카르텔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무원과 공모해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평택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자녀 운영 업체의 계약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12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무원이 가담한 점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광주에서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구청을 속인 기초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의원이 '지방계약법' 상 계약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도 다른 대표자를 내세워 2년간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구청 담당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사건 모두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상 계약 제한 규정을 알고도 이를 회피하거나 공무원과 공모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전형적인 이해충돌 범죄 사례로 지방의회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로 평가 받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현재 불거진 양양군 '풍력카르텔' 의혹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풍력업자 A씨의 처제이자 군의원 C씨의 여동생이 대표로 있는 'I건설'과 그 배우자 G씨 측은 수의계약 제한 논란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은 배제한 채 지방계약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계약법 상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만을 앞세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뒤로한 채 문제없다는 논리다.
복수의 법조인들은 타 지역 유사 처벌 사례를 들어 해석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지방계약법 상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는 군의원이 예산·의결 등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상 문제없다는 주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나 형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YK의 M변호사는 "군의원의 여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방계약법 상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다른 법률 위반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J변호사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가족의 사적 이해가 개입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범"이라며 "문제가 된 건설사가 현직 군의원의 형제자매 명의로 운영된다면 수의계약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건설'은 지난 4년6개월 간 약 130건, 총 22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양양 풍력카르텔 의혹이 단순 법 해석 논쟁을 넘어 구조적 유착 문제로 확산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양양군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며 풍력업자 A씨와 군의원 C씨가 여동생을 대표로 내세운 'I건설' 등 여타 법인을 차명으로 실질 지배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은 불 보듯 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뉴시스가 지난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풍력 카르텔' 의혹을 보도한 이후 군의원 C씨는 전화 통화는 물론 기자의 취재 질의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
반면 배우자인 풍력업자 A씨는 "허위사실이 많아 언론조정 신청을 했고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기자에게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다.
문자 내용은 "잘 봤습니다…반대편 한쪽의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어 아쉽네요. 내일쯤 언론중재위원회에 내용 올릴께요. 오늘 형사고소까지 마쳤습니다. 기사 쓸 때 참고하세요' 등 취재에는 응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소속 복수의 변호사들은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는 사법 절차에서 가려질 문제이지 취재를 위축시키기 위한 압박성 메시지를 반복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취재 거부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적 조치를 빌미로 언론 활동을 제한하려는 행위는 부당한 취재 방해로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다수 제보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풍력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정치인·업자'가 얽힌 지역 권력 구조 전반이 드러나는 과정"이라며 "이미 단일 사업을 넘어 지역 전체의 구조적 카르텔로 번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그 장벽이 허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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