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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신규 사업시, ‘총리 위원장’ 개발협력委 의결 의무화’…관리 강화

헤럴드경제 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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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신규 사업시, ‘총리 위원장’ 개발협력委 의결 의무화’…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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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 서면회의
사업변경 등 대국민 보고 절차 거쳐야
김민석 국무총리[연합]

김민석 국무총리[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신설하려면 반드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대국민 보고 절차를 이행해야한다.

정부는 26일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위원회 역할이 사업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에 주로 머물렀지만, 개정 지침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업을 새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의 중도 취소나 신설·구체화와 같은 주요 사안은 주관 기관의 심의 시작 시 국무조정실에 사전 공유토록 했다.

특히 변경 승인 내역 등에 대한 위원회 및 대국민 보고도 의무화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장관과 국조실장·한국수출입은행장·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등 16명의 당연직 위원과 12명의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그간 사업 변경·절차의 투명성, 관리·통제 장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지침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변경 심사·승인 절차를 구축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 등 업무보고에서 ODA 사업 관련 “시대 변화에 따라 내용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며 “전 부처의 ODA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뤄지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재양성 ODA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도 확정했다.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의 연구·개발(R&D) 과정 선발인원 확대 및 이공계학과 지원자 우대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지속 확대한다.

또 ‘차세대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가칭)을 수립해 사업-학사관리-동문관리 사업 전반에 걸쳐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개도국 보건·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협력국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체계화·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