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주택금융상품의 소득·자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결혼 이후 오히려 대출이 제한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6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산정 기준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결혼 전에는 대출이 가능했던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비율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주택청약제도의 경우 이미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해 운영 중인 반면, 정책금융 대출은 여전히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주택정책 영역 내에서도 기준이 엇갈리며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권익위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예= 30~50%)를 공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인 약 1억3000만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자산 요건과 관련해서는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대출 연장 과정에서의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약 0.3%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부과됐으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기준 역시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