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폐해 심각"…각각 징역 3년 6개월·3년 선고
대구지법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0대)씨와 B(30대)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각기 지난해 2월과 5월부터 캄보디아 차이툼에 있는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합류해 각자 분담된 역할에 따라 네이버 밴드 대화방 등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각기 26명·16명의 피해자로부터 29억여원·9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전 편취 범죄"라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금액은 거액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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