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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매몰 사망’ 부른 불법 하도급…건설사 대표·고양시 공무원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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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매몰 사망’ 부른 불법 하도급…건설사 대표·고양시 공무원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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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6일 낮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두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지난 4월26일 낮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두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해 중대재해를 초래한 공무원과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사 관계자 등 총 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 ㄱ씨를 비롯한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3명 등 총 6명을 입건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ㄴ건설’ 대표 ㄷ(57)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ㄱ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하수관로 정비 공사 과정에서 정식 낙찰업체가 아닌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방조·묵인한 혐의, ㄷ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현장 안전보건 조처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26일 낮 12시21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 노동자 두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버팀대 설치 작업 도중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26일 낮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두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현장 구조대원들이 매몰자를 구조하는 모습. 일산소방서 제공

지난 4월26일 낮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두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현장 구조대원들이 매몰자를 구조하는 모습. 일산소방서 제공


사고 경위를 추적해온 경찰은 공사 자재인 흙막이 지보공(땅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 원수급자 ‘ㄹ토건’이 아닌 ‘ㄴ건설’ 명의로 발주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양시청과 ㄴ건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불법 하도급 구조와 이를 가능하게 한 공무원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4월 초 고양시 주무부서 과장 ㄱ씨가 공사 담당 공무원에게 “ㄹ토건이 ㄴ건설에 하도급을 맡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이 고용노동부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하도급을 받은 ㄴ건설은 지형·지반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규격 외 자재를 사용해 굴착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부실 시공이 지반 붕괴로 이어져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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