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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해외입양 중단 선언…‘아동수출국’ 오명 벗는다

이데일리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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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해외입양 중단 선언…‘아동수출국’ 오명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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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5~2029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청사진 제시
6.25 이후 16만명 해외로 올해도 24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선언했다. 70여 년간 이어진 ‘아동수출국’ 오명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이행을 전제로 한다. 헤이그협약은 1993년 채택돼 1995년 발효됐다. 현재 미국·중국 등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70여 년간 약 17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내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입양 송출국’으로 불려왔다. 2013년 헤이그협약에 서명했지만 입양 아동 선정과 보호, 양부모 심사, 사후 관리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비준은 미뤄졌다. 그러다 올해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12년만인 지난 10월 한국은 공식적으로 헤이그협약 당사국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해외입양은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입양 간 아동이 총 1만 6051명으로 세계에서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 7위를 기록할 정도다.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0년에도 232명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됐다. 이후 차츰 줄어들었지만 2022년 142명, 2024년 58명, 2025년 11월 현재 기준 24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아동은 국내입양 등 국내 보호를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불가피한 해외입양 시에는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해외 중앙당국 및 관련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해외입양 절차를 진행한다.


해외입양을 대체하기 위해 가정위탁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가정위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돼 지역별 편차가 컸지만, 앞으로는 국가단위로 위탁가정을 모집·관리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학대피해 아동과 영아, 장애 아동 등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도 확대한다. 사회복지사 등 일정 자격을 지닌 40·50 전문위탁가정 위탁부모에는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위탁부모에게 제한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위탁부모는 필요 시 아동의 학교 입·전학, 병원 진료,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 개설,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에서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속한 후견인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전문적 후견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제 도입도 추진한다. 초기 보호 단계부터 광역 단위 가정형 보호를 강화하고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지원도 병행한다.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시설의 투명성과 아동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진짜로 해외입양밖에 수단이 없는 건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국내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을 병행하며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입양이 0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