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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 거짓 진술서 쓰게 한 변호사의 최후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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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 거짓 진술서 쓰게 한 변호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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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기소
대검, 11월 공판우수 사례 4건 선정 발표
부산동부지청·중앙지검·안산지청·수원지검 등
대검 "적극적 공판 활동…사법정의 구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식칼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강간한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증인 출석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기자)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기자)


대검찰청은 26일 ‘2025년 11월 공판우수사례’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4건의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 정희선(사법연수원 36기) 검사, 김도형(39기) 검사가 담당한 성폭력 사건이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칼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를 회유해 수사기관 진술과 반대되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했다.

특히 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사업을 진행해 2억원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서를 쓰게 하도록 계획했다. 피해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의 지시에 따라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고 증인 출석에 불응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 대한 조사, 통화녹음 파일·상담내역 확보 등을 통해 변호인의 증인도피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변론재개를 통해 피해자를 증인신문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변호사를 증인도피로 인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동부지검 형사2부 소속 이은윤(38기) 검사, 박종민(변호사시험 11회)·좌수환(변시 13회) 검사는 지난 10~11월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7건 11명을 인지·기소해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했다.


변호사 사무장이 지인인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당시 동석자들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한 계획적 위증교사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위증 직후 음주 측정 경찰관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고, 112신고기록 및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고인이 주거지 도착 4분 만에 폭탄주 3잔을 마셨다는 증언의 허위성을 적극 현출해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유죄 선고 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위증한 동료의 자백을 받고,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교사자들의 부인 진술의 모순점을 추궁해 사무장과 피고인의 위증교사 자백까지 확보했다. 이 외에도 특수강도 사건에서 구치소에 있는 참고인에게 수차례 서신을 보내 범행도구(식칼) 진술 번복을 요구한 위증교사범 등 2개월간 총 11명(7건)을 인지 및 기소했다.

안산지청 공판부 소속 서혜선(39기) 검사, 장서영(변시 13회) 검사는 피고인이 문서를 소각하던 중 주변 건물이 소훼되었음에도 소각 시간과 발화 시간의 간격이 1시간 가량에 이른다는 이유로 과실을 부인한 사건에서 대검찰청 화재분석관이 작성한 화재감정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은 대검 화재분석관 작성 화재감정서가 수사기관 내부 문서에 불과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 ‘감정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부동의했다.

이에 검찰은 대검 화재분석팀이 2010년 이후부터 소방산업기술원, 소방방재학과 교수 등과 함께 전문적으로 수사의 일환이 아닌 별도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현출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대검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소각 중 비화된 불티가 서서히 연소해 1시간 뒤 발화했을 가능성을 입증해 구형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공판2부 소속 양익준(39기) 검사, 채원재(변시 9회)·정종민(변시 10회) 검사는 국민참여재판 결정까지 2년간 장기화된 재판기간 동안 피해변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재판 4일 전 유일한 증인인 피해자 1인과 합의한 후 출석을 방해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위와 같은 합의 과정을 재판에서 적극 현출해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범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폰 포렌식 내역을 배심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순으로 재연해 피고인이 범행 관련 핵심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정황을 적극 현출했다. 또한 기소 후 2년 동안 피해자의 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않다가 국민참여재판 4일 전 유일한 증인으로 신청된 피해자에 대해서만 합의한 사정을 프리젠테이션(PPT)으로 적극 현출했다. 피고인과 합의를 이유로 불출석하려던 피해자의 출석을 독려해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범행했음을 밝혀 구형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