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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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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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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운영
중소 하도급업체 대금 제때 받도록
미지급 하도급대금 신속 조치 지원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설 명절쯤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미지급 대금에 대해선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정식 사건화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얻게 된다.

공정위는 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가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한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도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 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