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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고양 하수관 매몰사고 관련 불법 하도급 드러나

연합뉴스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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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고양 하수관 매몰사고 관련 불법 하도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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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건설사 대표 등 6명 덜미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 4월 고양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사상한 매몰사고 수사 결과 불법 하도급이 드러나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매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모습[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매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A(5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 업체와 공모해 불법하도급을 지시·방조한 고양시청 B과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며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땅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구조물(지보공) 등 발주에서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하수관로 정비 공사의 원래 수급자는 C토건이었는데 A씨가 대표로 있는 D건설에서 C토건 명의로 발주해 공사가 진행됐다.


해당 공사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고, 만약 원 수급자가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포기하고 지자체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

고양시청과 건설사를 압수 수색을 한 경찰은 시청 공무원이 정식 낙찰업체인 C토건을 압박해 D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D건설 사이 대가가 오고 간 사실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이렇게 불법 하도급을 받은 D건설은 지형이나 지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보공을 설치해 굴착 작업을 했고, 결국 지반이 무너지며 사고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중대재해 유발의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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