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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12세 男 HPV 백신 무료 접종

이데일리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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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12세 男 HPV 백신 무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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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5~2029 발표
단기 육휴제 도입 추진…틈새 돌봄 등 서비스 확대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의 무료 지원 대상도 만 12~17세 여성 청소년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넓혀진다. 입양 체계도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로 개편되고, 해외 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주요과제, 78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아동수당,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우선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1월부터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지급을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가산급여도 지급할 방침이다.

아동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홀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돌봄시설의 연장 돌봄 이용 시간을 밤 12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 기준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도 도입해 확산할 방침이다.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해 나간다.


소아 의료와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된다. 계절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연령이 6개월에서 14세까지로, 올해보다 1살 더 늘어난다. HPV 백신도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무료 접종 대상을 넓힌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도 내년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2030년까지 140개로 기존보다 39곳을 늘린다. 중증소아 수가 지원과 대안적 지불 제도도 확대해 나간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7월 기존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한 데 이어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 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


취약아동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는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아동 권익을 내실화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아동친화업소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지자체와 함께 매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