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절차 준수하지 않아...품위 손상"
울산지검 이정현 검사 정직 3개월, 김태영 전주지검 검사 견책 처분
울산지검 이정현 검사 정직 3개월, 김태영 전주지검 검사 견책 처분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6일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적용해 징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2020년 7월경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정 검사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한 전 대표는 정 검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검찰에 정 검사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도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같은해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내렸고 대법원도 2022년 11월에 정 검사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무죄가 나왔음에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칙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법무부는 이정현(40기) 울산지검 검사가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김태영(47기)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에게도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으며,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한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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