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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튀도 모자라 도어킥?…"다치거나 죽을 수도" 강력 경고

아시아경제 방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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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튀도 모자라 도어킥?…"다치거나 죽을 수도"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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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기소
주택 침입 오인 가능성에 집주인 총격 위험도
부모에 SNS 콘텐츠 관리 촉구 나서
문 파손·고액 수리비 피해도 증가
미국 전역에서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중인 이른바 '도어 킥(Door Kick)' 챌린지를 두고 사법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TV는 FOX11 등을 인용해 캘리포니아 경찰이 '도어 킥', '도어 노크' 챌린지로 불리는 SNS 유행에 대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도어 킥'은 청소년들이 무작위로 선택한 타인의 주택 현관문이나 차고 문을 발로 차거나 강하게 두드린 뒤 도주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행위다. 유튜브 채널 'inside edition'

'도어 킥'은 청소년들이 무작위로 선택한 타인의 주택 현관문이나 차고 문을 발로 차거나 강하게 두드린 뒤 도주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행위다. 유튜브 채널 'inside edition'


'도어 킥'은 청소년들이 무작위로 선택한 타인의 주택 현관문이나 차고 문을 발로 차거나 강하게 두드린 뒤 도주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행위다. 과거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벨튀(ding-dong ditch)' 장난보다 훨씬 과격한 행위로 최근 조회 수와 '좋아요'를 노리는 이른바 '클라우트 체이싱(Clout Chasing)'을 목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플로리다, 조지아, 뉴저지 등 여러 주 경찰은 해당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중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청소년들이 체포돼 형사 처벌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도 보고됐다. 경찰은 문을 세게 차는 소리가 강도나 주거 침입 시도로 오인될 수 있어, 집주인이 911에 신고하거나 자기방어 차원에서 물리력 또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도어킥 챌린지는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벨튀(ding-dong ditch)' 장난보다 훨씬 과격한 행위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inside edition'

도어킥 챌린지는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벨튀(ding-dong ditch)' 장난보다 훨씬 과격한 행위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inside edition'


지난해 5월 버지니아주에서는 18세 청소년이, 올해 7월 휴스턴에서는 유사한 장난을 하던 10대가 집주인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법당국은 이러한 비극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부 영상에서는 문이 파손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며, 피해 주택 소유주가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경찰은 "부모가 '그저 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의 미래에 심각한 범죄 기록이 남을 수 있다"며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SNS 콘텐츠 점검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유사 사건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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