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다른 제품 제작에 임의 사용해 수십억원대 피해를 입힌 제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 A(4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판 약 120만개, 16억여원 상당을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다른 회사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납품하는 데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회사는 철판 대금 상당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해당 철판으로 제작·납품하기로 했던 트랙터 프론트 로우더 공급이 지연되면서 추가적인 영업상 피해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다만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 회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