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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한 케이크 제조·가공 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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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한 케이크 제조·가공 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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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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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기한이 여름까지인 제품을 이달까지 보관해온 케이크 관련 업체 등 4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11일 케이크 관련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35개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 과정에서 4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결과 경기 고양시의 ㄱ업체는 소비 기한이 여름까지였던 준초콜릿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초콜릿은 쿠키나 케이크, 도넛 등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제품이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ㄴ업체는 조리장의 위생 불량 내용이 적발됐고 경기 화성시 ㄷ업체와 군포시 ㄹ업체는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ㄱ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5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이번 위생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 설비와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 관리 여부, 제조 일자·소비기한 연장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최근 3년 동안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다중 이용시설의 식품안전 관리는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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