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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니 대출 못받아"…권익위,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권고

아시아경제 박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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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니 대출 못받아"…권익위,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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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정책 주택금융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요건은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왔다.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는데 혼인신고 후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이와 달리 주택청약제도의 경우 관련 규정을 통해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됐다. 같은 주택정책 영역 내 다른 기준이 적용돼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도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부부의 비율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예 : 30~50%)를 공제해주는 방안 ▲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의 200%(약 1.3억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산 요건에 대해서는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 역시 제안했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약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됐다. 권익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이런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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