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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전자]전북대, 생성형AI 교육활용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안전한 활용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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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전자]전북대, 생성형AI 교육활용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안전한 활용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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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AI 스페이스 운영 모습.

전북대 AI 스페이스 운영 모습.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북대학교가 교수와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계에서 이목을 끌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AI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가이드라인은 전북대 교무처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고, 교수와 학생이 실제로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특징이에요.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 생성형 AI의 개념과 활용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 AI 활용을 위한 6가지 기본 원칙


- 교수자를 위한 수업 활용 지침

- 학생을 위한 수업 활용 지침

특히 모든 교과목에서 AI 활용 수준을 '전면 금지-부분 허용-전면 허용'의 3단계로 나눠서 강의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했어요. 또 과제나 시험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안내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면 교수와 학생 모두가 수업 시작부터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전북대는 AI를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정행위 예시와 윤리 위반 가능 사례도 함께 제시했어요. 동시에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AI 활용 방법도 안내하면서, '무조건 금지'가 아닌 '안전한 적극적 활용'을 지향하고 있어요.

또한 교수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전문과 카드뉴스를 만들어 대학 누리집과 학사정보시스템(LMS)에 게시했어요.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서 공정성과 윤리를 지키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오상욱 전북대 교무처장은 “생성형 AI는 잘 활용하면 교육의 효율성과 학습 경험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기준 없이 사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계기로 교수와 학생 모두가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최정훈 기자 jh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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