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는 연말연시에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 제조·판매 업체 등 835곳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위생 점검을 벌여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신고한 업소와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 총 83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청 ⓒ경기도 |
도는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설비·기구의 세척 및 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연장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무표시 원료의 사용·보관 여부 등이며, 생화의 위생적 취급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양시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화성시와 군포시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안산시에서는 조리장 위생 불량 사례가 확인됐다. 도는 이들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정연표 도 식품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식품 안전 관리는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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