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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 검사에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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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 검사에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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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공고를 내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정 검사가 2022년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정 검사가 2022년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정 검사와 한 전 대표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형법은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사람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속박)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했을 경우, 독직폭행 혐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었다. 이후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대검은 2023년 5월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해당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한 울산지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9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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