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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노동법, 내용 정리 명확히 해 산업현장 혼란 방지해야"

아주경제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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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노동법, 내용 정리 명확히 해 산업현장 혼란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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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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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판단에 있어서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들고 있지만,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노동안전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안전 분야의 사용자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의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2조 제5호의 경우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이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 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이성진 기자 lee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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