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해석지침 행정예고…원청-하청 교섭 기준 제시
임금·근로시간·안전 등 실제로 좌우한 근로조건만 사용자성 인정
노동계 “취지 후퇴” 반발·경영계 “기준 모호” 우려
임금·근로시간·안전 등 실제로 좌우한 근로조건만 사용자성 인정
노동계 “취지 후퇴” 반발·경영계 “기준 모호” 우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 책임을 모두 넓히는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쟁의가 가능한 범위를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원청이 하청의 임금·근로시간·안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영역에서만 교섭과 쟁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개정 노조법 제2조(사용자)와 제5조(노동쟁의)에 대한 해석지침(안)을 공개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앞서 시행령 개정안으로 교섭 절차의 틀을 제시한 데 이어, 현장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원청이 어디까지 교섭 상대가 되느냐’는 문제를 정리한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노사 간 해석 충돌과 교섭 혼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원청이 실제로 결정한 부분만 책임”
지침의 핵심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별 구조적 통제’로 명확히 한 점이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작업방식, 복리후생 등 개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면, 그 범위에 한해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사용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예컨대 원청이 산업안전 분야에서만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서만 교섭 의무가 발생하며 임금이나 근로시간까지 자동으로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침에는 “모든 근로조건을 전반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됐다. 원청 책임을 무제한으로 넓히기보다는, 하청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제약했는지를 기준으로 선을 긋겠다는 취지다.
통상적인 도급관계는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납기·품질 요구나 거래조건 협상·변경 등은 계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 관리 범위로 보고 사용자 책임으로 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납품하는 일반적인 사외하청 구조 역시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했느냐가 아니라, 하청업체가 근로조건을 스스로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원청이 구조적 틀을 짜고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합병·매각은 제외…정리해고는 교섭 대상
쟁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경영상 결정 전부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합병·분할·매각·양도 등 기업 조직 변동을 위한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수준에 그치는 만큼, 원칙적으로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다만 이러한 결정의 이행 과정에서 정리해고, 구조조정,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이나 고용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조치가 뒤따를 경우에는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리해고 자체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많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정리해고 실시 여부와 절차, 고용보장 요구는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안에서 교섭단위를 분리·조정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상황에 따라 교섭단위를 나눠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을 토대로 노동위원회와 지방관서가 일관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는 “교섭과 쟁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노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 역시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현장 혼선과 교섭 구조 복잡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