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에서 빈대에게 물리는 피해를 보았다며 승객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20만 달러(약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 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로물로 앨버커키 씨는 지난 3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델타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향하는 KLM항공편으로 환승했다.
앨버커키 씨 가족은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비행이 시작된 지 약 2시간 후 벌레들이 몸 위를 기어다니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옷 위에서 빈대들이 기어 다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부부는 즉시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기내 혼란을 우려한 승무원들로부터 다른 승객들의 불안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좌석 틈과 옷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들과, KLM항공이 제공한 음료용 냅킨 위에 놓인 죽은 빈대의 모습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빈대에 물린 이후 몸통과 팔다리 전반에 걸쳐 부어오르고 가려운 두드러기와 발진, 병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굴욕감과 수치심, 불안, 신체적 불편, 의료비 지출, 개인 소지품 및 의류 손실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항공편은 유럽 항공사인 KLM이 운항했으며 가족은 항공권은 미국 항공사 델타의 '스카이마일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했다고 알려졌다. 앨버커키 씨 가족은 KLM과 델타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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