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문화와 직업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J-1(비이민 교환방문) 제도가 일부 악덕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외국 청년들을 사실상 강제 노동으로 내몰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문화 교류라는 취지와 달리 노동 착취의 온상이 되고 있단 지적이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스폰서'로 불리는 J-1 비자 프로그램 운영 기관 중 일부가 외국인 연수생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이들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다.
J-1 비자 스폰서는 외국 학생이나 연수생을 미국으로 데려와 일자리를 연결하고 체류 기간 동안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일부 스폰서들은 연수생들에게 수천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고 감독 대상인 고용주들과 유착 관계를 맺었으며 학대와 산업재해 신고를 묵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NYT는 전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스폰서'로 불리는 J-1 비자 프로그램 운영 기관 중 일부가 외국인 연수생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이들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다.
J-1 비자 스폰서는 외국 학생이나 연수생을 미국으로 데려와 일자리를 연결하고 체류 기간 동안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일부 스폰서들은 연수생들에게 수천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고 감독 대상인 고용주들과 유착 관계를 맺었으며 학대와 산업재해 신고를 묵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한국인 대학생 강 모씨 사례도 소개했다. 강씨는 2023년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홍보 자료를 믿고 J-1 비자 스폰서에 수수료로 약 5000달러(약 725만원)를 내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러나 그가 배정받은 곳은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 공장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정화조 청소까지 맡았다. 그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스폰서는 사실상 방관했고 결국 해고로 이어졌다. 그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코소보 출신 대학생 에마 쿠르슈믈리야 역시 2018년 약 2000달러를 내고 뉴욕 인턴십에 참가했지만, 주 60시간에 달하는 육체노동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름다운 경험을 약속받았지만 현실은 딴판이었다"고 했다.
독일 농업공학 전공 학생 레안더 바이크는 오클라호마주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중 트럭 타이어가 터지며 머리를 크게 다쳐 뇌 손상을 입었다. 현재 그는 청력 손실과 언어 장애를 겪고 있다.
문제는 J-1 비자 제도가 사실상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공급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다른 노동 비자와 달리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H-2B 비자의 경우 중개인이나 브로커에 수수료를 내는 게 금지된다. 그러나 J-1 비자는 스폰서가 얼마를 받든 규제가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대니얼 코스타 이민법 연구원은 "스폰서가 노동자 모집자이자 노동법 집행자 역할을 동시에 맡는 구조 자체에 이해충돌이 문제가 있다"면서 "고용주는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연수생은 소모품처럼 교환된다. 사실상 재앙을 부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J-1 비자 제도를 관할하는 미 국무부는 NYT의 지적에 대해 "과거의 오래된 민원을 끄집어내 현 체계를 공격하는 것은 고의적인 흠집 내기"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NYT는 국무부 내부 감사관은 2000년부터 J-1 비자 스폰서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2000년 감사보고서는 일부 스폰서들의 이윤 추구 행태를 지적하며 사실상 노동 중개업자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012년에도 국무부 감사관은 스폰서들의 수수료 부과 문제를 지적됐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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