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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엔 재판부의 1심 선고기일 지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내년 1월 16일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둔 시점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선고로 향후 진행되는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해 폐기한 혐의,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