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분 교환 등으로 자사주 처분한 제약바이오사/그래픽=윤선정 |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제약사들이 서둘러 자사주 활용하기에 나섰다. 자사주를 서로 교환하면서 경영권을 방어하고 타사와 협업을 강화해 사업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6일 제약업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24일 자사주 664만5406주를 약 397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대웅, 휴온스그룹 자회사인 휴메딕스에 각각 230만9151주, 232만9567주를 넘기며 자사주를 맞교환한다. 이를 통해 광동제약은 대웅 58만1420주, 휴메딕스 33만6900주를 취득했다. 나머지 광동제약 주식 200만6688주는 120억원 규모에 동원시스템즈에 매각했다.
광동제약은 "휴메딕스, 대웅 간 전략적 제휴 관계를 강화해 중장기적인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및 미래 수익 사업 강화 등 사업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환하는 건"이라며 "동원시스템즈의 경우 동일 목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대웅과 주식 교환으로 공동마케팅 협력과 연구개발의 공동참여로 전문의약품 사업에서 성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휴메딕스와 자사주 교환으로는 안과 사업과 주사제 사업에서의 사업 협력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해 수익성 증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광동제약은 지난 9월에도 금비, 삼화왕관과 자사주를 교환했다.
아울러 광동제약은 약 156억7400만원 규모의 자사주 262만1043주를 내년 1월9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다.
이 같은 광동제약의 움직임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더 이상 자사주를 지배주주를 위한 경영권 방어 등에 쓰지 못한다. 그런데 이에 앞서 자사주를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하면 의결권이 살아나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회사의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협력 관계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이 서둘러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제약바이오사들도 자사주 교환 행렬에 동참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19일 환인제약과 자사주를 교환했다. 43만5000주의 자사주는 기타 특수관계사 한국바이오켐제약에 매각했다. 환인제약은 지난 12일 약 154억원 규모의 자사주 131만6880주를 동국제약, 경동제약, 진양제약 등의 자사주와 교환했다.
이밖에 삼진제약은 일성아이에스와 자사주를 교환했고, 국제약품은 일동홀딩스와, 엘앤씨바이오는 휴메딕스와 자사주를 각각 맞바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보유 지분이 줄고 지배력이 약해지는데 자사주를 다른 회사와 서로 교환하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적 협력의 가능성도 생기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들이 자사주 교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행보가 소액주주의 불만을 살 수 있다고 본다.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보다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시각에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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