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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소개한 여성 성폭행 50대 '징역 8년'…과거 장애인 성폭행 전력

뉴스1 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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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소개한 여성 성폭행 50대 '징역 8년'…과거 장애인 성폭행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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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의 성관계 요청을 거부하자 반항을 억압한 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강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14일 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 씨(57)가 자신의 성관계 요청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A 씨를 2차례 더 성폭행했다.

같은 해 3월 B 씨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 A 씨는 4월 3차례에 걸쳐 집을 찾아가 욕설하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손잡이를 손괴하는 등 스토킹 범행도 저질렀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 강릉지원에서 장애인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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