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 인가 취소 권한 확대·이종 리츠 간 합병 허용
서울 상암동 사무지구 모습.(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횡령·배임과 자산 무단 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낳은 일부 상장 리츠들이 제도권에서 퇴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규정 미비로 '문제 리츠'를 정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리츠 간 합병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리츠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 리츠에 대한 퇴출과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리츠 시장에서는 일부 상장 리츠가 자산을 무단으로 운용하거나 경영진의 일탈 행위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에도, 현행법상 퇴출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츠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업무 및 재산 관련 자료 제출과 보고를 명령하거나,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겸업 제한이나 미공개 자산운용 정보 이용 금지 등 주요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리츠의 영업인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리츠 간 합병 규제 완화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동일한 유형의 리츠 간 흡수합병만 허용하고 있어, 부실 리츠의 신속한 구조조정이나 리츠 대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분할신설합병과 함께 서로 다른 종류의 리츠 간 합병도 허용하되, 합병계약 체결 전 국토부 합병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이 리츠 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실 리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지면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합병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규모의 경제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면 리츠의 방만한 운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병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개선은 부실 리츠 정리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리츠 육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실 리츠 퇴출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남아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교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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