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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 오늘 첫 구형…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매일경제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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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 오늘 첫 구형…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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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최상목 증인신문 등 진행
1심 선고 내달 16일 예상
향후 관련 재판 가늠할 방향타 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내란재판’의 검찰 첫 구형이 26일에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이날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백대현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백대현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여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해 지난 23일 법원 심문이 진행됐다.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담재판부법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 사건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관련 사건이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2월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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