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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동원해 왕따"…동기 조롱한 신임 경찰 교육생 퇴교 '정당'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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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동원해 왕따"…동기 조롱한 신임 경찰 교육생 퇴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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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폭언·신체 접촉 인정
법원 "퇴교 처분 과도하지 않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경찰 교육생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일주일여 만에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던 동기 교육생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다 생활실에 약 5분 늦게 들어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괴롭힘이 시작됐다.

이후 A씨는 하루 평균 10차례가량 비속어와 함께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그냥 계단이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 왕따를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조롱성 발언을 반복했다.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고 생활실 통로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는 등 신체적 접촉도 이어갔다.

또 다른 동기 교육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의 멱살을 잡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기도 했으며 B씨의 관물대에 있던 음료수와 식료품을 동의 없이 꺼내 먹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가 학교 측에 보고되면서 A씨는 입교 약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욕설은 장난이었고 신체적 접촉도 경미한 수준이었다”며 퇴교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교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교 처분이 지나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