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겨울철이 다가오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진다. 노후화된 전기 시설과 밀집된 점포 구조, 난방기구 사용 급증으로 화재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인들의 오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실질적인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핵심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폭발·파열로 인한 재산 피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제도다. 여기에 화재배상책임·임차자배상책임·점포휴업일당 등 다양한 특약을 더하면 맞춤형 대비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제료 납부 방식의 변화다. 기존에는 상인이 공제료 전액을 먼저 납부한 뒤 지자체에서 지원금(60~80%)을 환급받는 방식이었다. 일시납 방식이다 보니 초기 납입 부담이 컸고,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도 번거로웠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뺀 차액만 납부하는 ‘선차감 방식’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공제료가 10만원이고 지자체 지원율이 70%라면, 상인은 3만원만 내고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돼 가입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겨울철이 다가오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진다. 노후화된 전기 시설과 밀집된 점포 구조, 난방기구 사용 급증으로 화재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인들의 오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실질적인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핵심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폭발·파열로 인한 재산 피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제도다. 여기에 화재배상책임·임차자배상책임·점포휴업일당 등 다양한 특약을 더하면 맞춤형 대비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제료 납부 방식의 변화다. 기존에는 상인이 공제료 전액을 먼저 납부한 뒤 지자체에서 지원금(60~80%)을 환급받는 방식이었다. 일시납 방식이다 보니 초기 납입 부담이 컸고,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도 번거로웠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뺀 차액만 납부하는 ‘선차감 방식’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공제료가 10만원이고 지자체 지원율이 70%라면, 상인은 3만원만 내고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돼 가입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주계약의 보장 한도는 지난 7월부터 기존 6000만원(건물·동산 각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건물·동산 각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공제료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가입금액 한도만 높여 상인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화상·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됐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화재로 화상을 입거나 골절 수술을 받을 경우, 사고당 5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화재공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도 권장하고 있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소진공은 소화기 점검, 소방차 통로 확보 등 화재예방 캠페인을 강화하며 기초 안전 수칙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준혁 중앙일보M&P 기자 lee.junhyu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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