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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의 황당 불만…"유럽 여행 중인데 지원금 겨우 월 540 주냐"

뉴스1 김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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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의 황당 불만…"유럽 여행 중인데 지원금 겨우 월 540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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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20만원 줬는데" 지원금 줄자 불만 토로 '뭇매'

"피해자라는 표현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비난 봇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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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던 전 직업여성이 지급액이 줄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확산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글의 진위 여부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게시된 뒤 거센 반응이 쏟아졌다.

먼저 A 씨는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 원을 받았다"며 "지난달까지는 6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것이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전에 일하던 곳은 오피스텔이었고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은데 80만 원이나 줄어 체감이 크다"며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지원금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또다시 성매매 업소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그러면서 "집 대출금과 차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돈이나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과거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이 지원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보배드림

과거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이 지원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보배드림


실제로 파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뤄지며,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5020만 원에서 5200만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가 24개월간 지원된다.

당초 정해진 유효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시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연장하여, 피해 사실 확인 시점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실제 지원 내용과 조금 다른것 같다. 글은 사실이 아닐 수도", "피해자라는 표현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성매매에 적발되면 몇 배로 환수해야 한다", "탈성매매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원하고 제대로 관리는 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뭐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한 주거지원, 법률·의료·직업훈련 등을 지원 중이며 그 중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대상자에 한해 자활지원사업 참여지원금을 월 1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을 위해 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이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생계비 등을 기간을 제한하여 지원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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