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양도세 감면, 매도시점 따라 50~100% 차등
RIA로 팔고 타계좌로 재매수… 절세 혜택만 챙길 수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방안/그래픽=김현정 |
서학개미(해외시장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도시점을 둘러싼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말 해외증시 폐장 직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안을 제시해서다. 매년 반복하던 '기본공제액 250만원 맞추기' 절세전략에 RIA가 변수로 등장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이 250만원(기본공제 한도)을 넘길 경우 초과분의 22%를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간 서학개미는 매 연말 수익구간 종목과 손실구간 종목을 함께 매도해 순이익 규모를 줄이거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1년을 기다린 후 매도하는 방식을 절세전략으로 썼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고환율 억제를 위해 구상한 한시적 계좌상품 RIA가 등장한 것. 기존 계좌에 보관하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한 뒤 매도하고 그 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기재부는 이달 23일까지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1인당 매도액 5000만원 한도를 설정,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기회비용'이다. 내년 초 해외주식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서학개미라면 수익구간에 들어선 종목을 미리 처분할 필요가 없다. 혹은 RIA 출시까지 매도 타이밍을 늦추며 절세와 주가 상승분을 챙기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서학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른 자산·세목에 비해 절세방안이 적다는 평가가 있었다. 시장에선 RIA가 보기 드문 절세기회라는 분석을 내놓는 이유다. 일각에선 RIA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다른 계좌로 재매수해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절세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IA 도입에 세법개정이 필요한 탓에 구체적인 감면혜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확실성을 준다. 기재부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감면율 등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막바지에 다다른 연말 매도 타이밍도 셈법을 복잡하게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연도는 결제일 기준인데 서학개미 투자비중이 가장 큰 미국주식은 매도체결 2영업일 뒤(T+2) 결제가 완료된다. 올해 수익·손실확정에 돌입한 서학개미는 오는 29일까지 매도주문 체결을 마쳐야 한다.
증권가 관계자는 "미국에 '연방준비제도에 맞서지 마라'는 격언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원/달러 고환율 대응책이 환율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환율하락과 이에 따른 환차손을 예상한다면 RIA를 활용해 해외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유리할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세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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