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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前보좌진 “대화방 내용, 당사자 몰래 설치해 취득”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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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前보좌진 “대화방 내용, 당사자 몰래 설치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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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12.23/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12.23/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의 단체 대화방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전직 보좌진들은 25일 “해당 대화는 김 원내대표 부인이 막내 보좌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취득한 것”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가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해당 대화방 내용을 일부 캡처해 공개하자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보좌진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대화방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비해 이름을 바꾼 업무방으로 대화내용은 대부분 업무, 김 원내대표와 그 부인의 비리와 권한남용에 규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가족 의전’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 단체 대화방을 공개했다. 이들이 해당 대화방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자신과 가족을 난도질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보좌진들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 전원 국회에 나와 밤을 새우며 국회를 지켰다”며 “계엄 다음날 김 원내대표와 여성 구의원이 한수원 건설본부장을 불러 불법청탁하는 장면도 목도했다. 보좌진들의 사적대화로 일부 욕설이나 드립이 포함돼 있으나 불법적 내용은 없었고 성희롱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일부 내용을 맥락을 알 수 없게 발췌해 왜곡했다”며 “김 원내대표 집앞에 보좌진을 2시간 이상 대기시키는 동안 여성 구의원의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목격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보좌진들은 명예훼손 외에도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공익제보 및 보호조치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또 “대화내용 유출 또한 명백한 불법이고 성희롱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므로 추가 법적 조치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대화방은 지난해 12월 9일 폐쇄된 이후 1년간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비밀방”이라며 “김 원내대표 본인이 자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좌진들은 “1년간 계속된 김 원내대표의 협박, 직권남용 등 범죄와 가해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안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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