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공개한 옛 보좌직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 문자 대화에 대해 옛 보좌직원 쪽은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보좌진 한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도용해 확보한 불법 자료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김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해당 텔레그램 대화는 김 원내대표 부인이 막내 보좌진의 (텔레그램)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취득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화 내용은 보좌직원끼리 나눈 사적 대화로 일부 욕설이나 농담이 포함돼 있지만 불법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대부분 업무, 그리고 김 원내대표와 부인의 비리와 권한남용에 대한 규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대화는) 김 원내대표가 그중 일부 내용을 맥락을 알 수 없게 발췌하여 왜곡한 것으로, 이미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와 통화한 전 보좌진은 “텔레그램 대화방은 (지난해) 12월9일 폐쇄된 뒤 지난 1년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고, 될 수도 없는 비밀(대화)방”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9일은 김 원내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근무하던 보좌직원 6명에게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힌 날이다. 그는 “지난 1년간 김 원내대표의 협박과 직권남용 등의 가해 행위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에 대해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며 “오늘은 90여장의 대화 중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 쪽 관계자는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이들 중)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애초 김 원내대표가 그 대화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겠느냐”며 김 원내대표 부인이 계정을 불법 도용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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