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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망법 개정 후폭풍…언론·시민단체 “시행령 신중, 재개정 나서야”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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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망법 개정 후폭풍…언론·시민단체 “시행령 신중, 재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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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위축·과잉 차단 우려
플랫폼 책임·징벌손배 도입에 비용 부담↑
시행령 설계가 변수..거부권 공방도 본격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언론·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지만, 개념 경계가 넓어 집행 과정에서 과잉 차단과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국회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재석 177명 중 170명이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핵심 쟁점은 ‘허위조작정보’ 규제 범위와 파급력이다.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거나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로 인해 분쟁 비용과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언론사뿐 아니라 유튜버·블로거 등 정보 유통 전반에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 특히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등 제재 권한이 결합될 경우, 정권 성향에 따라 ‘차단’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플랫폼 책임 조항도 논란의 중심이다.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차단 등 조치를 요구받는 구조가 강화될수록,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려 ‘의심되는 정보’까지 선제적으로 막는 과잉 차단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임시조치에서 언론이 제외됐더라도 유튜버·블로거 등 개인 창작자에 대한 자의적 차단과 사전검열 논란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 현업단체 5곳(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은 공동 성명에서 “권력 감시 위축”을 우려하며, 시행령으로 적용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 등 후속 개정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전반에서 다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경제·산업 측면에선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의 대응 비용이 현실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불명확한 경계의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이의제기 처리, 법무 대응이 늘면 중소 플랫폼과 1인 창작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허위정보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 시행령과 후속 개정 논의가 이번 개정의 ‘후폭풍’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