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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질적으로 달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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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질적으로 달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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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소탐대실” 재논의 요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위헌 논란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허위조작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나”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입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언론의)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세게 돌아다녔던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법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나고 (위반자가) 벌금까지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언론 기자들은 (보도에) 정파적 목적도 있다고 본다”며 “이 법은 너무 만들어져야 할 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종이신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는 해당이 되는데 종이신문 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며 “종이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어떻게 개혁할지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요즘에는 (종이신문이 만든) 사설·칼럼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며 “사실상 언론사가 내놓는 콘텐츠들도 다 해당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여진은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큰 법안”이라며 “유감을 넘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은 가짜뉴스를 막는 데 이 법이 편리해 보일 수 있다”면서 “언제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깊은 반대와 우려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숙의돼야 한다”고 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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