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상속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특례가 확대 적용되면서, 그동안 공동명의자들이 겪어온 ‘세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공동명의를 선택한 30·40대 실수요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전망이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의 경우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했을 때 납세의무자 선택 구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실제 거주 주택이 하나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고령자·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2억원 기본공제 대신 일반 공제만 적용받고,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까지 배제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령 서울 마포구 대표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40대 부부가 있는 경우, 이 중 한명이 부산에 있는 부모의 공시가격 3억원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납세의무자 선택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배제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수백만원 이상 늘어나는 구조였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상속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 여부로 인해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공동명의가 안고 있던 제도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동명의의 세제상 장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속주택의 범위나 적용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개정안의 최종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적용 시점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상속주택에 대해 ‘주택 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면서, 시장에 매물이나 임대 공급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기존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상속주택을 특례 범위로 인정할 경우 보유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약 상속주택이나 증여주택에 대해 1세대당 1주택까지 폭넓게 인정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며 “보유 부담이 줄어들면 매물 출회나 임대 공급이 늘고, 이는 전세 수요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특히 전세 사기 여파로 위축된 비아파트 부문의 공급 회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간접적인 공급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도 종부세는 62만9000명에게 5조3000억원이 고지됐으며,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 시 2025년도 과세인원은 8만1000명(14.8%) 증가했으며, 세액도 3000억원(6.1%) 증가했다. 개인 전체의 2025년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8만명(19.9%) 증가했다. 세액은 7718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895억원(32.5%) 증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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