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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 노모 목 조르고 때린 60대 아들..."처벌 말라" 어머니 탄원에도 실형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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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 노모 목 조르고 때린 60대 아들..."처벌 말라" 어머니 탄원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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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능력이 떨어진 96세 노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지 능력이 떨어진 96세 노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지 능력이 떨어진 96세 노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동거 중인 어머니 B씨(96)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이동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A씨는 다음날에도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움직이다 넘어져 다치자 B씨 목을 조르고 손날로 목을 가격하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벌불원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점 등을 들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동종 전과도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2002년에도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고 2022년 10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고령의 노모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2022년 존속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등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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