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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연초에도 입법 동력을 끌고가며 주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여야는 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통일교 특검을 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까지는 사법개혁과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도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상정할지 검토 중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청래 대표가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차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새롭게 밝혀진 부분을 수사할 것"이라며 "총 수사대상은 14가지고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의 중간 정도 된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추진 필요성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제3자 후보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등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봤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성안된 특검법을 보고한 뒤 30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에서 이를 공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내놓은 특검법을 바탕으로 수사 범위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야권은 통일교의 금품제공 의혹뿐 아니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무마 의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할지 고민 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리고 그 정당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상한 모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 진행을 의장·부의장이 아니라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 수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초에는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왜곡죄 신설법과 대법관 증원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법 등이 남아있다. 정 대표는 오는 26일 예정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사법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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