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은 A씨에게 총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공익 신고 뒤, 은 전 시장과 성남시가 자신의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를 삭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경력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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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