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개 지방정부서 세외수입 36조5000억원 징수
2023년보다 2조7000억원 늘어···징수율 85.3%
2023년보다 2조7000억원 늘어···징수율 85.3%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과태료와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2023년 33조8000억원에서 약 2조7000억원 증가한 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징수율도 같은 기간 84.2%에서 85.3%로 약 1.1%포인트 올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 단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금전 수입을 말한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8%)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 유형별로는 광역이 기초에 비해 전체·체납 징수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광역은 전체 징수율이 91%, 체납 징수율 24.6%로 집계됐다. 기초의 경우 전체 징수율 81.7%, 체납 징수율 17.5%를 나타냈다.
지방정부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한 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단체 2곳과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단체 24곳 등 모두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의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도 실시했다.
징수율이 저조한 지방정부의 경우 넓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이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인구 증가로 인한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차량과태료 부과‧체납 건수가 동반 상승한 곳도 있었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가속에 따라 구도심 특성상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소득 고령자의 납부 포기 사례가 속출하거나,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정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부진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정책환류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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