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한옥 인정 기준 완화 및 용적률 660% 적용
대표 관광지 밀집한 북창동, 도보관광 중심축 조성
대표 관광지 밀집한 북창동, 도보관광 중심축 조성
서울시는 전날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통문화업종 보호하면서 현대 한옥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먼저 한옥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한옥 건축물로 인정하는 면적 기준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붕 재료도 전통 한식기와에서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한다. 또, 지상부 목구조 방식을 전통 목구조 방식에서 15개 이하 기타구조 허용, 주요구조 부재수의 50% 이하로 변경한다.
개발 규제도 간소화한다. 8개 규모로 세분화했던 최대개발규모를 3개 규모(△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변)로 통합 및 조정한다.
시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허용용적률을 660%까지 적용해 권장용도와 공공개방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조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완화기준을 수립한다.
아울러 획지 계획이나 공동개발 계획을 신설해 자율적 공동개발의 허용 조건을 완화한다. 대규모 부지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의 여건과 주변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미개발 부지의 기존 지침을 조정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골목 경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 내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한 부지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지역 개발 여건을 형성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북창동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출처=서울시] |
북창동은 남대문시장·덕수궁·광화문광장·남산 등 대표 관광지가 밀집하고 북창동 먹자골목이 자리한 도보관광의 중심거점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도심부 도보 관광의 중심축을 확립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먼저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텔 등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 높이나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해 시설 품질 개선과 도시 경관 향상을 촉진한다.
조례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체계 완화도 이뤄진다. △최대 개발규모 제한 삭제 △공동개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 △조례 용적률의 1.1배까지 허용 △높이·건폐율·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의 공공보행통로 계획과 연계해 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구역 내 보행자 우선도로는 상업 특화거리로 조성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리 경관 개선과 휴식공간 확충을 통해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부의 도보관광 중심축이 강화되는 건 물론 관광숙박·상업 기능도 활성화돼 지역 방문객이 증가하고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하주언 기자 z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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