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22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이자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1심 선고 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항소한 것이다.
김 전 회장 등은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의원 예비후보 등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을 명목으로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검찰 공소사실의 직접적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인데, 김봉현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꿨다”면서 “진술의 상당 부분이 김봉현 자신이 수첩에 작성한 메모에 기초했는데, 메모가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갑수씨도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 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 전 의원과 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며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이 의원과 김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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