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현장의 모습. 서울시 제공 |
지난 7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연약한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지반침하 사고는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모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접 건물 1곳이 철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조위는 지반조사, 관계자 청문, 3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연약한 지반 조건에서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한 ‘차수 시공’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부실시공으로 흙막이벽체의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 빈 곳이 형성됐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확대되며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공사 영업정지(4개월), 감리사 업무정지(2년 이하)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설계·시공·현장관리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다수 계측기에서 이상 변위가 감지되면 관리 기준치와 관계없이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규칙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의 책임과 고위험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지반조건 위험도에 따라 차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감리자격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관측망 구축,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 확대, 민관 합동점검 등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사조위가 제시한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