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전 의원·김영춘 전 장관 관련 판결만 항소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1심 일부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내용에 한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기 전 의원, 김 전 장관,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도 지난 9월 기 전 의원, 김 전 장관, 이 의원, 김 전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중에서도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무죄 판결에만 항소했다. 이 전 의원과 김 전 후보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inj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