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몽골대사관 소속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아침 6시께 강남구 신사역 주변 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로 주한몽골대사관 직원 ㄱ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몽골대사관에 속한 몽골 국적 운전기사(행정직원)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ㄱ씨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일부가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ㄱ씨를 조사하는 한편 몽골대사관에서 면책특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회신받아 검찰 송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 공관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한국 내 형사 처벌은 면한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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