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지난해 체납액 8000억원 돌파
“단계적·합리적 세제 개편 시급”
지난해 체납액 8000억원 돌파
“단계적·합리적 세제 개편 시급”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하게 강화된 부동산 세제가 조세 저항과 체납 증가라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2020년 1984억원에서 2024년 8012억원으로 불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984억원 ▲2021년 3899억원 ▲2022년 5701억원 ▲2023년 6782억원 ▲2024년 801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합산액이 일정 공제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그해 12월 1~15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한 달간 독촉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압류나 공매 등의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다.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2020년 1984억원에서 2024년 8012억원으로 불어났다. (김상훈 의원실 제공) |
이처럼 체납이 급증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영향이 크다. 정부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종부세 강화, 임대차 3법 도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잇달아 시행했다. 당시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설정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해 과세표준도 늘어났다. 정책 시행 직후인 2021년에는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적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됐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통해 주택 매물 증가와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며 전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했고, 이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종부세 부담이 함께 상승하는 악순환이 벌어졌고, 납세 여력을 넘어서는 세금 부담이 체납으로 이어졌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종부세 강화가 납세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돼 체납 급증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결국 국민 부담만 키웠다”며 “조세 저항과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과세 기준과 단계적·합리적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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