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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입막음 소송' 남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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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입막음 소송' 남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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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 최종안에서 되살려…그대로 유지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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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매길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입법 취지와 다르게 언론의 비판 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정보 유통 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24시간 필리버스터 끝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정보를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의 경우 정보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의 책무, 정보유통자의 책무를 강화시키려고 오랫동안 논쟁하고 오랫동안 설득해서 만들어낸 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허위 조작 정보라는 단어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손지원/변호사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 :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언론보도나 인터넷 게시물이라도 '허위 조작 정보'의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진다.]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등 권력자들의 '입막음용'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어 언론의 비판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활동'은 예외로 뒀지만 이 역시 논란의 대상입니다.


[손지원/변호사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 :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서…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유포죄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이 이미 난 상태라서…]

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삭제했다가 최종안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언론단체는 비판 성명을 내고 "위헌과 악용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국민의 입에 합법적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이지수 영상편집 이지훈 취재지원 이재훈]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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