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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건,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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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건,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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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 등 굵직한 금융범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수년간 보좌관 차 모 씨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넉 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어제 이 의원을 검찰에 넘겼는데, 핵심이었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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