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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정통망법 통과에 “표현의 자유 훼손·위축 막을 수 없어”

중앙일보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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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정통망법 통과에 “표현의 자유 훼손·위축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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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론단체들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에 대한 언론계와 시민 사회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법이 규율하려는 대상이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라는 걸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애도록 세심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애초 법안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관련 법 재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게 실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배제도를 담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임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다. 또 법원 판결로 허위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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